일본 정부는 독점금지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2배 인상하는 등 반독점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독점행위로 인한 부당 매출금액의 6%에서 12% 전후로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마련,이르면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동일한 독점행위를 두 차례 이상 범한 기업의 경우 법정 부과금액의 최대 1.5배를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지난 77년 독점행위로 인한 부당이익금은 전액 몰수한다는 취지에서 반독점 과징금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업의 독점행위가 늘어나고 독점이익도 날로 증대되자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키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면 이익은커녕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기업의 인식 전환이 이번 개정의 주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는 "기준이 부당이익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도하게 높아,형사처벌과 함께 사실상 이중처벌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