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을 도망다니던 사기범이 공소시효 만료를 7시간 앞두고 붙잡혔다. 20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19일 오후 4시45분께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에서 장모씨(36)가 경찰의 검문검색에 걸려 들었다. 장씨는 지난 97년 2월20일 충남 논산시 두마면 자신의 미술학원에서 이모씨(33)에게 "학원 인테리어 공사비를 빌려주면 한달 뒤 이자 4백만원을 붙여 갚겠다"고 속여 4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대전북부경찰서에 의해 수배된 상태였다. 사기죄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이날 밤12시면 장씨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될 판이었다. 오후 6시5분께 장씨의 검거사실을 보고받은 대전지검 양진호 검사는 대구에 원격지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를 단 40분 앞둔 오후 11시20분께 대전지법에 공소장을 접수,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