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있는 토지 증여땐 허가 받아야.. 건교부, 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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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전세권이나 근저당 등 각종 채무가 걸려 있는 땅을 증여(부담부 증여)할 때는 반드시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구역 내 농지는 매입 후 6개월,임야는 1년간 전매를 할 수 없고 이용목적 변경도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은 이미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에도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충청권을 포함해 전 국토의 15.2%인 46억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 증여를 이용,양도세 를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대가가 있는 '부담부 증여'는 허가대상에 포함시키고,가족이나 인척이 아닌 '제3자 증여'도 증여 사유를 당사자가 입증토록 했다.
또 땅 매입 후 농지는 6개월,임야는 1년(1수확기 포함)간 전매 및 이용목적 변경을 하지 못하고 토지 분양권이나 보상권을 전매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인 등 비농업인들은 주말농장이나 휴경 목적으로는 일정 규모(비도시지역은 3백평,도시지역 녹지는 60평) 이상의 농지를 매입할 수 없고 임대 목적의 토지 취득도 금지된다.
특히 단독 세대주라도 경제능력이 없어 부모 등에게 생계를 의존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하고,필지를 분할한 토지를 거래할 때는 분할 후 두 번째 거래까지 허가를 받도록 해 쪼개팔기를 이용한 편법 투기를 막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조만간 토지거래허가 위반자를 색출해 과태료 등을 물리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3월 중 관련 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관련 공무원 교육은 물론 정기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실태조사를 벌여 투기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