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과다한 부실로 퇴출이 불가피한 철원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해 6개월 사업정지 및 임원 직무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농림부는 철원 축협이 무리한 신용사업과 투자 등으로 부실 규모가 1백54억원에 달하는 등 자체 경영회생 능력을 상실,영업을 계속할 경우 조합원 및 예금주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정지에 따라 조합 고객들은 당분간 예금 인출을 못하게 되는 등 불편이 있으나 이 조합의 신용 및 공제사업이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근 우량 조합에 이전돼 고객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농림부는 예금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철원 축협의 사업정지 기간 중 예금주들이 인근 농협에서 예금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할 방침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