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자사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얻은 수입은 일시적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도쿄고등법원은 19일 "스톡옵션 이익은 종업원이 제공한 노동에 대한 급여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일시적 소득보다 세율이 두배 높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국세청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톡옵션의 성격과 관련,"주가변동과 권리행사 시점에 따라 수입이 크게 좌우되는 점은 인정되지만,스톡옵션 자체는 종업원의 성실한 근무로 회사의 실적이 향상된 데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재판부는 지난해 8월 외국계기업 일본 현지법인의 전직 대표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스톡옵션 이익은 우연성이 강한 일시적 소득이기 때문에 일반 급여처럼 높은 과세를 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일본에서는 현재 스톡옵션 이익과세 기준을 둘러싸고 1백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게 적법하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스톡옵션 과세특례조치(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거,행사이익이 연간 3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