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이상 현금 결제도 내년부터 2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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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돼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0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현금영수증제도란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백화점카드,각종 멤버십카드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를 현금과 함께 제시하면 거래내역을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토록 하는 것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