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상품 일단 들고보자" .. 이자가 원금에 가산 재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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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가입은 은행 복리상품으로'
은행 복리상품이 갈수록 사라지는 추세다.
복리식 저축상품은 고객에겐 더없이 유리하지만 은행측엔 불리하기 때문에 점차 없어지고 있다.
이제 은행마다 남아있는 복리상품이 1~2개 정도에 불과하다.
복리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자가 원금에 가산돼 재예치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돈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효과를 내는 게 특징이다.
김은정 조흥은행 재테크팀 과장은 "복리상품은 장기일수록 이자를 불리는 효과가 크다"면서 "특히 금리가 장기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금을 장기로 예치할 땐 복리상품에 넣는 게 좋다"고 말했다.
◆복리와 단리의 차이=복리와 단리의 차이는 '72의 법칙'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다.
72의 법칙은 복리식으로 계산할 경우 원금이 두 배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72÷금리(%)'의 공식을 넣으면 기간이 나온다.
예를 들어 1백만원을 연리 10%로 불입하면 '72÷10=7.2'가 돼 7년2∼3개월이 지나면 원리금으로 2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단리로 계산할 경우 10년이 지나야 원금이 두 배가 된다.
향후 5년간의 이자수준을 평균 연 5%라고 가정하면 1억원을 단리예금에 넣어둘 경우 만기 때 1억2천5백만원(세전)을 찾을 수 있지만 이를 복리식 예금(연복리)에 넣으면 총 1억2천7백62만8천원으로 2백62만여원이나 더 받을 수 있다.
특히 복리상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금리가 상승 추세일 때 가입하면 유리하다.
◆정기적금식 복리상품=조흥은행의 '릴레이저축'은 매달 5백만원 한도 내에서 기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는 복리식 적금이다.
매년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는 연복리 상품이다.
저축금액과 횟수가 자유로운 자유적립식이다.
중도에 저축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우리은행의 '비과세 장기우대저축'은 7년 이상 10년까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이다.
분기당 3백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기본형과 회전형 중 회전형으로 가입해야 연복리가 적용된다.
다만 회전형의 금리가 0.5%포인트가량 낮은 편이다.
신한은행도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한 '신한 7230 비과세저축'을 적금식 복리상품으로 내놓았다.
최장 30년까지 불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연복리를 적용한다.
지방은행 가운데 대구은행과 부산은행도 복리식 적금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대구은행의 '평생저축(적립식)',부산은행의 '녹색시민통장'이 모두 복리상품이다.
◆정기예금식 복리상품=국민은행의 '금리연동형 국민수퍼정기예금'은 최장 3년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정기예금이다.
1∼6개월 단위로 이자를 복리 계산한다.
회전식 예금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금리 손해가 적다.
이 은행이 작년 말 출시한 '행운정기예금'도 1∼6개월 단위 복리상품이다.
만기는 1년이다.
우리은행은 가입기간 제한없이 평생 불입할 수 있는 '두루두루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5년 이상 신규로 가입하면 분리과세 선택도 가능하다.
만기 해지를 포함,총 3회까지 분할 인출할 수 있다.
최저 가입액은 5백만원이다.
1개월,3개월,12개월 복리 및 회전식 예금이다.
한미은행의 '자유회전예금'(만기지급식)도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1백만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다.
제일은행에선 '일복리저축예금''퍼스트정기예금(회전식)' 등 두 가지를 복리식 예금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일복리저축예금은 1억원 이상 가입해도 연리가 3.3%에 불과하지만 매일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일복리 상품인 점이 특징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