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이상의 신축 또는 증축 건물에 대해 적용되는 조형물 설치 의무조항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완화돼 공공미술(Public Art) 기금으로 대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공미술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으로 납부할 경우 건축주가 부담하는 미술장식 비용이 현행 건축 비용의 0.7%에서 0.5%로 낮춰진다. 22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환경 개선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미술 기금으로의 납부를 원하는 민간 건축주에 대해서는 미술장식 비용을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한편 그동안 미술장식 비용 대상에서 제외돼온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강화할 방침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구 미술전문기자 s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