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인터넷 실명제 반대만 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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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혼탁 방지냐,표현의 자유냐.주요 언론사나 인터넷 언론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릴 때 실명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반대 측에서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불복종 운동과 함께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파문은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정통부가 명예훼손 인신공격 루머확산 등 이른바 인터넷 역기능이 심각하다고 판단,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의사를 내비쳤을 때 야기됐던 논란과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 한다.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정치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사이버 공간이 무차별 폭로와 인신공격의 장이 돼선 안된다는 것이고, 반대 측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찬반 논란이 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역기능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만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이다.
선거만 해도 그러하다.
사이버 공간 이용이 사실상 생활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잘못된 유언비어 하나 때문에 당락이 좌우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특히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라고 할 급속한 유통속도를 생각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단시간에 회복되기도 어렵다고 봐야 한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에 비춰 위헌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지만 그렇게 단정하고 말 일인지는 의문이다.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욕설이나 근거없는 비방 등이 제약되듯이 공적인 온라인 공간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본다.영향력이 큰 사이버 공간에 선거관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는 특히 그렇다.
한마디로 실명확인 자체를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없지않다.
정보인권만 해도 그렇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피해를 당하는 쪽의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이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의 적용 범위와 방법론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진정 익명성이 필요한 공간도 있을 수 있고,실명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보안대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따져야 할 일이지 실명제 도입 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