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전용지구' 백화점 등 쇼핑시설 제외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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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지역에 자가용 승용차의 출입을 막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대상에서 백화점 할인점 전문상가 등 대형 쇼핑시설은 제외될 전망이다.
▶한경 2월20일 A39면 참조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2일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은 도로가 좁고 낙후된 구 도심지나 유적지 등에 보행자 위주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라며 "대로변에 있는 백화점 할인점 전문상가 등 대형 쇼핑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서울이든 지방이든 대형 유통매장 주변이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건교부가 최근 도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주변도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며 백화점 쇼핑센터 주변 도심이 우선적인 고려대상이라고 말해 유통가에 파문을 일으킨 일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
건교부는 또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에 관한 발표가 있은 뒤 유통업계가 크게 반발하자 한국백화점협회에 공문을 보내 입법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협회 고인식 전무는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대부분 유적지 보호를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도입했다"며 "유통매장 주변도로의 자가용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반시장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육성법안은 지난 20일 입법예고됐으며 3월 초까지 의견수렴을 마치고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