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땅값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불법 부동산 텔레마케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유·무선 통신을 이용한 허위 과장광고 등 불법 부동산 텔레마케팅을 막기 위해 이번 주부터 지방자치단체,국세청,검찰,공정거래위원회,부동산중개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텔레마케팅은 전화로 토지정보를 제공한 뒤 거래를 유도하는 기법으로 최근 불법 영업이 확산되면서 토지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단속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투기를 조장하거나 △개발예정지 등에 대한 거짓정보를 흘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고액의 광고비·수수료 징수 △미등기전매 등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