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과밀부담금 부과기준 마련 ‥ 건교부, 용도변경일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교통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과밀부담금 산정기준을 용도변경(매입·임차)일로 명시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등 용도를 변경해 서울지역에 입주할 경우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부과토록 하고 부과 후 6개월 안에 납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증축의 경우 건축허가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부과하고 사용승인일까지 납부토록 돼 있을 뿐 용도변경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다.
과밀부담금은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 시내에 들어서는 업무·복합건물(연면적 7천5백평 이상),판매용 건물(4천5백평 이상),공공 청사(3백평 이상)의 신·증축이나 용도변경 때 부과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