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는 2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의 제안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내달 12일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지만 이를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SK㈜는 지난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정관상(제24조의 2) 집중투표 배제 근거를 삭제,주주들이 선임할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후보자 1인 또는 복수인에게 집중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키로 의결했다. 이는 소버린 자산운용이 지난달 주주제안으로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주주제안은 주총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상법 규정과 정관에 따른 조치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그러나 우호지분 38%를 확보한 SK㈜는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정관개정엔 참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SK㈜ 경영지원부문장인 유정준 전무는 "집중투표제는 1주1표제의 원칙위반 등 논란으로 미국 5백대 기업 중 10% 미만이 채택하고 있다"며 "논의의 여지가 있는 안건은 주총 이후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뒤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