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없는 땅을 사주면 나중에 좋은 땅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다'는 한국토지공사의 '끼워팔기식' 마케팅은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3일 토공이 "비인기지구 매입시 인기지구 매입우선권을 준 것은 일반화된 판매촉진 행위인데도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개발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가 주택업체들에 비인기토지 매입시 인기토지 매입우선권을 부여한 행위는 일반적인 '끼워팔기' 마케팅과 달리 비인기토지 매입을 사실상 강제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는 택지개발사업자들의 토지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능률 경쟁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