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사인 KGI증권의 시장조성 물량 매각으로 적대적 M&A(인수합병)에 휘말린 아이콜스는 23일 "KGI증권이 이사회 승인없이 시장조성 주식 2백여만주를 장외기업에 매각했다"며 금융감독원과 코스닥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아이콜스는 "시장조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리할 때는 해당기업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도 KGI증권이 이를 어겼다"며 KGI측이 매각한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GI증권은 "장외에서 특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장내에서 불특정 다수에서 파는 것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KGI증권 관계자는 "시장조성을 통해 사들인 2백여만주는 지난 1년동안 보유하면서 장내 매도기회를 보고 있었다"며 "최근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위험회피 차원에서 물량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간사가 의도적으로 경영권을 제3자에게 넘기려고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그러나 주간사가 시장조성기간이 끝난 후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했다면 규정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KGI증권은 지난 13일 장내에서 2백여만주를 매도했으며 장외기업인 비투비인터넷이 이 물량을 포함해 모두 3백여만주를 장내에서 매입,지분 27%를 가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