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ㆍ청원 등 21곳 '토지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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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땅값이 급등한 충북 청원군, 충남 공주시 등 전국 21개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26일부터 땅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물게 된다.
정부는 23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토지 투기지역 심의 대상에 오른 전국 44곳중 21곳을 새로 지정했다.
주택 투기지역도 1곳(충북 청원)이 추가 지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8곳 지정됐으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땅값이 치솟고 있는 충청지역에서 5곳이 새로 포함됐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