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소송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과 부설 연구소가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됐다. 김은유(사진) 전종근 조형근 송인백 이헌제 변호사 등 5명은 23일 △서울 수원 김포에 '법무법인 강산' 사무실을 △김포에 부설 '한국손실보상연구소'를 각각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강산은 △토지 수용에 따른 의견서 작성이나 이의신청 △이주 및 생계대책과 관련한 조합설립 △이주자를 위한 주택 및 상가건설이나 원주민들의 각종 생계대책과 관련한 자문 △토지소유권 이전이나 등기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취급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강산은 또 관련 업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소장 류지태교수)'도 함께 문을 열었다. 연구소에는 김 변호사 등 5명의 상임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 박종수 박사 등 6명의 비상임연구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허통 위원과 김포신도지 주민대책위 이영길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 대표 변호사는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며 "앞으로 토지수용 분야에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수요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공평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