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에 217억 부과…사상 최대 ‥ 통신위, 단말기보조금 지급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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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해 이동통신 번호이동제도 도입 이후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공정경쟁질서를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2백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통신위가 부과한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다.
위원회는 또 KTF와 KT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각각 75억원과 41억원의 과징금을 매겨 모두 3백33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특히 KT는 이날 이동통신 재판매부문에서 법정상한선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와함께 추가로 영업사원 이외의 직원이 이동전화의 판매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개선명령도 받았다.
이 조치에 따라 KT는 앞으로 조직 내에서 이동전화를 판매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로 지정해야 하고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받게 돼 재판매영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통신위 관계자는 "KT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했으나 번호이동제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우선 법정상한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앞으로 위법행위가 재발될 경우 영업정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또 "SK텔레콤과 KTF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초기에 불법행위를 자행해 이용자 편익 증진과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취지를 퇴색시켰고, 보조금 지급금지 미준수율이 1백%에 달한 날이 있을 만큼 혼탁한 경쟁양상을 보인 점을 고려해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LG텔레콤은 지난 1월8일 통신위 조사착수 이후 시장 안정화에 적극 노력해 비교적 법질서를 잘 지킨 점이 인정돼 이번 과징금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SK텔레콤은 통신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사업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부 대리점이 단말기를 출고가 이하로 판매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KT 재판매의 경우 조직분리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KTF도 "그동안 깨끗한 시장경쟁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다"면서 "시장혼탁을 주도한 SK텔레콤에 과징금만 부과한 것은 사업자간 형평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KT는 "비영업직 사원에 대한 금지조치가 경영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고 주주이익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된다"며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과 병행해 심도있는 검토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