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가 5%룰 위반 혐의로 처분명령을 받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가운데 뮤추얼펀드 7.87%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냈다. 또 현재 현대엘리베이터에 의해 주권반환청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금강종합건설의 엘리베이터 자사주 매입분 8만주 및 8만주에 대한 무상증자분 2만2천4백주 등 1.43%에 대해서도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KCC 고위 관계자는 23일 "정기주총시 의결권 행사 주체가 지난해 말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 명시돼 있는 만큼 뮤추얼펀드 및 자사주 매입분의 의결권 행사 허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KCC측의 의결권 지분은 25.41%로 늘어나,범 현대가의 도움이 없이도 주총에서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증권거래법상 주식 취득시 5%룰을 위반했을 경우 5%를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데다 증선위도 처분명령 당시 "5%룰 위반시 의결권 제한은 행정조치(처분명령)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대측도 "관련 법과 금융당국의 결정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