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제담당 재판부 확대 ‥ 개인파산 재판부도 늘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분식회계, M&A(기업 인수합병) 등 기업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월간 최대치를 경신할 정도로 폭주하면서 법원이 기업전담재판부와 파산부 조직을 확대하는 등 '적체 해소'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병섭)은 24일 기업관련 사건을 전담할 '기업전담재판부(합의)' 1개부와 화의 법정관리사건 개인파산 등을 전담하는 '파산재판부' 3개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민사수석부 이태운 부장판사는 "기업사건이 재판부당 1백50여건씩 계류돼 있는 데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이 많아 사건처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재판부 증설은 소송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집중심리'를 활성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통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기업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적정량은 일반사건 2백여건의 절반수준인 1백여건.
그동안 초과된 사건은 일반재판부에 '십시일반'식의 임시방편을 써왔으나 집중심리와 전문재판부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에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설된 기업전담재판부에는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증권거래법)를 지낸 이홍철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박성윤 판사가 배석판사로 배치됐다.
나머지 배석판사 1명은 4월까지 충원될 예정이다.
신설 재판부는 기존 민사21,22부에 계류중인 사건중 기일(재판일정)이 잡히지 않은 사건 1백여건과 신규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개인파산신청 급증 탓에 사정이 비슷한 파산부도 '단독법원' 수준으로 몸집을 키웠다.
법원은 파산부에 합의부 1개, 단독 2개의 재판부를 '수혈'함으로서 합의부는 5개로,단독재판부는 6개로 확대됐다.
개인파산신청은 지난해 1천8백39건이 접수돼 전년(5백6건)에 비해 3.6배 증가했으며 지난달 월간기준 사상 최대치인 3백57건을 기록하는 등 급증추세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