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공정위도 기업가 정신 고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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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혐의가 있는 그룹에만 선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위압적인 일제 불시 조사를 하지않고,최소 1주일 전에 해당기업에 조사사실을 통보하겠다는 조사방식의 변화도 기업을 무조건 죄인시 여기지 않겠다는 점에서 백번 옳은 일이다.
우리는 이같은 정책변화의 참뜻이 부당내부거래 조사뿐 아니라 공정위의 다른 전반적인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취임 이후 연일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각종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바로 공정위의 각종 규제가 가장 먼저 개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제계에선 그동안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을 기업들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꼽아왔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이 최근 "기업의 출자를 제한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이 부총리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만 보장되면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과감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살펴볼수 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마련한 시장개혁 일정표(로드맵)에 따라 3년간 이 제도를 더 유지할 계획"이라는 공정위의 입장은 더이상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실제 그동안 공정위의 많은 규제들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3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금액기준으로 무려 65%에 이르고 현재도 1백50건 이상이 소송에 계류중이다.특히 과징금중 카르텔 등 경쟁에 관련된 것은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출자총액규제 등 주로 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것들이다.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의 룰을 만들고 지킨다는 본연의 업무보다 기업규제에 치중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경제가 어려운 때인 만큼 공정위도 '기업가 정신 고양'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