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광양항 배후부지에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 국제물류단지로 조성한다는 정부 계획이 국회 파행으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을 위해 올 상반기중 부산ㆍ광양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에 임대료 인하,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는게 당초 정부 계획"이라며 "그러나 정작 부산ㆍ광양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법인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 통과될지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안에는 평당 6만원에 달하는 부산항 배후부지의 연간 임대료를 최저 4천원까지 낮추는 등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각종 민생법안과 함께 이 법안의 처리도 늦어져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를 포함, 해수부 등 관계 부처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특히 해수부는 작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산항ㆍ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여러 외국 기업체 대표들에게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어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은 물론 오는 5월로 예정된 일본 현지 기업유치 설명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외국 기업 유치에 힘써 왔는데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을 그르칠 공산이 크다"며 "외국 기업 유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국가 신뢰도 하락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법안은 26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다음달 2일로 예정된 16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