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까다로워진다 ‥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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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 면적이 최고 절반 수준까지 대폭 축소된다.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25일 회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 면적을 도시지역은 현행보다 3분의 2, 비도시지역은 절반 수준으로 각각 축소키로 확정했다.
건교부는 이날 위원회가 제출한 최종안을 토대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땅을 거래할 때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지역은 36평(1백20㎡) 녹지는 30평(1백㎡) 상업지역은 39평(1백30㎡) 공업지역은 1백33평(4백40㎡)을 넘으면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비도시지역의 경우 농지는 1백51평(5백㎡) 임야는 3백2평(1천㎡) 기타는 75평(2백50㎡)으로 허가기준 면적이 절반씩 축소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만5천1백94㎢로, 전국토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와 주택거래허가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