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고려화학(KCC)이 증권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아 26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증권거래소는 25일 KCC가 지난해 10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인수할 당시 '자본금의 10% 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할 경우 1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수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KCC가 앞으로 2년 이내에 추가로 1회 이상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넘어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