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미만 공공 SI사업 대기업 입찰참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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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기업은 공공기관의 5억원 미만 규모 SI(시스템통합)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개정 공표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 공공 SI사업 참여금액의 하한 고시안을 마련,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8천억원을 넘는 대기업은 10억원 미만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매출액 2천억∼8천억원 미만은 7억원 미만,매출액 2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5억원 미만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정통부는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보증 가능금액 확인제도를 시행,발주기관이 원할 경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출자한 기업은 물론 비출자기업에도 보증서를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