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건축 첫 제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첫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이 도시교통정체, 학교난 등 도시계획차원에서 각종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낡은 아파트라고해서 무조건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제1회 경기도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를 열고 안양시가 재건축을 위해 상정한 안양호계주공 2차아파트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심의해 재건축을 하지 않고 '유지보수'를 하도록 결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유지보수 결정은 7명의 건축심의위원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서류검토, 구조물의 안전성, 주거환경 등 분야별 현장평가를 한 후 결정한 것이다.
예비평가는 안전과 이상징후가 없을 경우 '유지보수', 이상징후가 있으면 '안전진단 실시', 명백히 불안전할 경우 '재건축 실시' 판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3백가구 이상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도의 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른 첫 판정이다.
안양시는 1984년 5월에 준공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주공 2차아파트(5층 25개동 7백70가구)의 재건축 신청을 받아 경기도에 안전진단 실시에 앞서 예비평가를 요구했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