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립묘지 장군급 묘역의 봉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26일 국가원수로 한정된 기존의 봉분 허용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장관급 장교(장군)를 포함시키도록 국립묘지령 7조2항을 고쳐 지난 4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화장쪽으로 바뀌고 있는 장묘 문화와 크게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장군급 묘역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령급 이하 군인들은 예외없이 화장돼 1평짜리 묘역에 묻히는데 반해 장군급들은 시신 그대로 매장되고 묘역 넓이도 8평을 차지한다.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의 경우 장군 병사 구분없이 모두 1인당 묘지면적이 1.36평이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