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쇼핑몰서 해외신용카드 사기 '국내 대행사 결제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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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해외 신용카드로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물건값을 갚지 않는 이른바 '해외 신용카드 사기'의 손실을 둘러싼 책임 공방에서 '결제대행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근 결제대행을 맡기는 개별 인터넷 쇼핑몰이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개인 쇼핑몰 사업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7단독 차행전 판사는 악기전문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인 박모씨(42)가 온라인 결제대행사 ㈜뱅크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7천4백여만원의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5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외 신용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신용카드사의 거래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주문된 물품을 판매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앞서 원고 박씨는 "대행사의 결제창을 통해 거래승인이 이뤄졌으므로 본인확인 의무는 신용카드 가맹사로 돼 있는 결제대행사에 있고, 쇼핑몰이 책임진다고 계약한 것은 피고가 우월적 지위인 상태에서 체결된 부당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