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국무총리는 27일 국립현충원 장군급 묘역의 봉분을 합법화하는 국립묘지령 개정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고 총리는 이 사안을 국무조정실에 구성된 '국립묘지발전위원회'(위원장 성병욱)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이는 국방부가 장군묘역 봉분을 합법화시키는 국립묘지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장군 특혜'시책이라는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고 총리가 긴급 제동을 건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립묘지발전위원회가 오는 5월말까지 국립묘지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 재검토 등과 함께 장군묘역 봉분 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