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들어선 '난지도 퍼블릭 골프장'이 오는 5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운영을 맡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 간의 갈등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서울시는 대지를 제공하고,공단은 공사비를 부담한 뒤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나 최근 들어 그린피 책정,조례 제정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논란 배경=서울시는 난지도일대 녹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쓰레기 매립지인 난지도 생태공원 내 6만6천평에 9홀 규모로 골프장을 조성키로 했다. 지난 2001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투자자로 선정한 뒤 최장 20년까지 운영·관리하며 투자비를 회수하기로 했다. 당시 협약서에는 공사비를 84억원 정도로 산정,그린피를 1만5천원선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외로 공사비(1백52억원)가 많이 들어가면서 공단측은 그린피를 3만3천원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협약을 근거로 그린피 1만5천원을 고수한다는 내용의 조례안까지 마련,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러자 공단은 조례안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협약서 이행 청구소송'을 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단 골프사업본부 기장명 사장은 "서울시가 소유 운영하는 시설물은 조례로 요금을 정할 수 있겠지만 난지골프장의 경우 공단이 운영주체인만큼 조례로 정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골프장은 공단이 운영하지만 기부채납되면 서울시 소유로 당연히 조례대상"이라며 "사업자 선정 당시 약속을 깨고 그린피를 올리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언제 개장하나=서울시와 공단의 공방은 법정에서나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공단측은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뒤 4월 시범라운드를 거쳐 5월 정상영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영업은 하겠다는 것. 그린피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공단측은 서울시는 대지만 제공했을 뿐 관리·운영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린피를 결정한 뒤 문화관광부의 승인만 받으면 영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