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은 취.등록세 인상을 불러와 땅투기 바람을 다소 잠재우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그러나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보상금이 많아지는 부작용을 초래해 중장기적으로는 땅값 불안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토지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토지시장 전문가들은 먼저 공시지가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로 취·등록세 인상에 따른 구매심리 위축을 꼽았다. LG경제연구소의 김성식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토지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대기투자자나 소액으로 토지투자를 노리는 일반인들에게는 공시지가 상승이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가 바짝 달아오른 투기 심리를 꺾을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공시지가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실제 땅값의 30% 수준에 그쳐 취·등록세 상승폭이 몇백만원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서다. 또 공시지가 상향조정으로 양도소득세 인상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이 최근 대부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부과가 이뤄지고 있는 점이 공시지가 상승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시중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계속 몰린다면 지난 2년간 강남 아파트시장에서처럼 토지 소유주들이 거래비용이나 세금 증가분을 가격에 전가,호가가 더욱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컨설팅의 강경래 대표는 "정부의 규제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큰손들이 장기 보유를 통해 차익을 실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 경우 매물이 들어가고 호가는 상승해 전반적으로 땅값이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공시지가 상승이 아파트 분양가나 택지지구 인근 땅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택지지구 보상가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아파트 조성원가가 상승하고 보상금을 받은 땅주인들이 인근 토지를 마구 사들이면서 땅값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지난해 말부터 2조6천억원에 이르는 보상금이 풀려나오고 있는 판교 주변의 땅값 상승 현상이 좋은 예다. 판교의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23번 국도 주변 땅값이 평당 5백만원대에서 평당 1천2백만원대로 치솟았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정부 규제는 토지시장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부추겨 오히려 땅값 불안정을 이끌 수도 있다"며 "시중 부동자금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 이에 대응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