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가 확정·고시되는 오는 7월부터 땅을 팔 때 내는 양도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양도세의 경우 기준시가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공시지가가 기초자료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 종합토지세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각종 세금·부담금 등도 이번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근거로 부과되는 내년 초부터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세금이 최소 공시지가 상승폭 만큼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공시지가가 ㎡당 1백38만5천원인 1천㎡짜리 땅이 있다고 가정할 때 종합토지세가 지금은 3백78만원이지만 올해 상승률을 적용하면 공시지가와 종합토지세는 각각 1백65만5천원,5백2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단순계산만으로도 종합토지세가 38.6% 오르는 셈이다. 특히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다른 양도소득세는 정확한 인상률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하며 많게는 수십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례로 5백㎡짜리 땅을 ㎡당 1만4천원(공시지가 기준)에 취득해 2만원에 양도했을 경우 지금은 양도소득세가 2만6천1백원이지만 앞으로는 20만2천1백40원으로 7.7배가량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