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아파트 바닥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 등) 방지기준'시행시기가 1년 이상 연기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바닥충격음 방지기준 적용시점을 부분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