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기준 강화 '시행 1년이상 연기' 입력2006.04.02 00:14 수정2006.04.02 00:1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아파트 바닥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 등) 방지기준'시행시기가 1년 이상 연기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바닥충격음 방지기준 적용시점을 부분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현대건설, DJSI World '건설·엔지니어링' 부문 세계 1위 현대건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다양한 평가기관에서 인정받고 있다.현대건설이 지난 16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이 선정한 ‘2024 다우존스 지속가능... 2 하남교산 공급 물량 확대…60㎡이하 소형 평형도 늘린다 3기 신도시 하남교산에 366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정부가 주택 공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추가 공급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 3 "수상한 거래 딱 걸렸다"…53억 아파트 산 부부 알고 보니 최근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한 아파트가 53억원에 거래됐다. 매수자는 한 부부였다. 정상적으로 공동명의를 이용해 주택을 매수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외국 국적 부부의 편법증여와 불법대출이었다. 남편은 구입자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