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기준 강화 '시행 1년이상 연기' 입력2006.04.02 00:14 수정2006.04.02 00:1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아파트 바닥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 등) 방지기준'시행시기가 1년 이상 연기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바닥충격음 방지기준 적용시점을 부분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김연아, 흑석동 65억 신혼집 공개…탁 트인 한강뷰 '로맨틱' [집코노미-핫!부동산] 전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신혼집 일부를 공개해 관심이 집중됐다. 김연아는 지난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진과 함께 "거셀존(거실 셀카 존) 됐네, 2024년 안... 2 강남 아파트값 25억원 찍을때 도봉은 5억…양극화 심화 아파트 값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서울 서초·강남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격 평균은 25억원인 반면 도봉구는 5억원이다. 격차가 5배 벌어진 것이다.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 3 '현대판 고려장' 이라더니…월 200만원 넘는데 '인기 폭발' [프리미엄 콘텐츠-집 100세시대] [프리미엄 콘텐츠 집코노미-집 100세 시대]과거엔 시니어주택 입소를 ‘현대판 고려장’으로 여기는 고령자가 적지 않았다. 자식이 응당 노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세대다. 반면 가사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