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예정지에 미리 사둔 땅이나 기존 건물을 높은 값을 줄 때까지 팔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를 처벌하려면 차익의 '배수'뿐만 아니라 '절대규모'도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아파트 신축 예정지 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팔면서 폭리를 취한 혐의(부당이득)로 구속기소된 강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실형을 받은 강씨는 재판에서 "땅을 사서 시가의 3배 범위 내에 팔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저한 부당이득 여부는 시가와 이익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익 자체의 절대적인 크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백만원짜리 부동산을 2백만원에 판 것과 10억원짜리를 20억원에 판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피고인이 토지 매도를 거부할 경우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이 반려될 위기에 처한다는 사정을 악용해 16억원의 이득을 얻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