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등 가계대출 50%로 제한 ‥ 재경부,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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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할부금융회사와 리스회사,벤처캐피털회사의 가계대출 비중이 신용카드회사와 마찬가지로 전체 업무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카드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분실 및 도난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피해를 카드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할부금융사 등도 부대업무(가계대출 등) 비중이 할부금융 등 등록업무와 팩토링·진성어음 할인 등 여신업무 범위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과 주택저당대출 금액 등은 가계대출 산정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다만 이번 규제가 급격한 가계대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재 42개 여신전문회사(카드사 제외) 가운데 기준을 초과한 5개사에 대해 2008년 말까지 초과분을 해소토록 했다.
대신 금융감독위원회가 분기별 감축 계획을 받아 이행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분실·도난 신고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손실 가운데 회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법령에 명시했다.
현재 개별 카드사의 약관에는 이같은 조항이 있지만 법 조항에는 분실·도난 신고가 이뤄진 뒤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돼 있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