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0:14
수정2006.04.02 00:17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올해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9.56%나 급등했다.
이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오는 7월부터 토지 소유자들이 물게 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토지세(토지분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지역의 표준 땅값을 나타내는 지번) 공시지가를 확정·고시하고 "지난해 보다 평균 19.56% 상향조정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 9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96년 이전 자료가 전산화돼 있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연간 지가변동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지난 90년 이후 최고의 상승률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양도세 의료보험 등 각종 세금·부담금은 물론 토지보상·담보·경매를 위해 땅값을 감정평가할 때 기준값으로 활용된다.
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충남이 27.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25.92%),강원(25.63%),대전(21.59%),경남(21.51%),인천(20.74%) 등이 20% 이상 올라 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했다.
더욱이 올해는 전국 표준지 50만필지 가운데 88%에 해당하는 44만필지의 땅값이 올랐다.
이는 △신행정수도 이전 △고속철도 개통 △신도시·뉴타운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땅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명동지점(평당 1억2천6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평당 6백61만원 올랐다.
이곳은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지난 89년 이후 16년 연속 '가장 비싼 땅'으로 기록됐다.
가장 싼 곳은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56일대 임야로 평당 2백30원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충남 연기군이 82.8% 올라 상승률 1위에 올랐고 성남 분당구(57.84%),경기 오산(55.63%),충남 아산(55.53%),강원 정선(47.96%) 등이 뒤를 이었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25.58%),자연환경보전지역(24.16%),녹지지역(22.18%)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지목별로는 전(24.59%),답(22.09%)이 땅값 상승을 주도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