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배정 … '줄소송' 이어질까 ‥ 전국 11곳 공사중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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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학교에 신입생을 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결정이 지난 26일 내려지자 교육인적자원부와 일선 교육청은 유사 소송이 줄을 잇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공사 중 문을 여는 학교가 전국 11곳에 달하는 데다 원거리 배정 등에 따른 불만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 사유가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의 시설 미달'에 국한된 만큼 원거리 배정 등으로 인한 재배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학부모들은 "일선 교육청이 '평준화'를 들어 건강문제 등 절박한 사정까지 외면하며 재배정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학생의 학교 선택권까지 거론되면서 이 문제가 평준화 논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안양 충훈고의 경우 개교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학교는 여전히 '공사 중'이어서 학생을 입학시킬 수 없다는 학부모의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개교 예정인 2백25개교 중 정상적으로 개교하는 곳은 1백45곳에 불과하다.
공사로 부분 개교하는 학교가 인천 등 6개교이고 근처 다른 학교를 임시로 빌려쓰다 공사가 끝나면 학기 중간에 개교할 학교도 5개다.
또 9월 학기에 개교,다른 학교에서 학생을 전학시켜야 하는 경우도 69개교에 달한다.
재배정 요구가 매년 초 반복되는 이유에는 평준화제도도 한몫 한다.
평준화 안에서도 엄연히 학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교육부 관계자는 "좋은 학교에 배정되면 거리가 멀어도 불만이 없지만 좋은 학교를 옆에 두고 먼 학교에 배정되면 불만이 터져나온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법원의 충훈고 판결 핵심은 학교 교육시설의 수준"이라며 "이는 재배정 요구가 원거리 배정이나 우수 학교 미배정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평준화가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사실인데다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내년부터는 개학 전 완공이 확실한 학교에 대해서만 학생 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학교 설립에 대한 지도·감독을 학교 부지 매입 단계부터 실시하고 시·도별로 '학교개교준비상황점검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한편 학교 부지 선정시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비적격지는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