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골프] 잔디로 된 곳은 벙커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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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드의 하나인 벙커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올해 개정돼 앞으로 4년동안 적용되는 골프규칙을 보면 '떠낸 잔디를 쌓아 올린 면을 포함해 벙커의 가장자리 또는 벙커 안에서 풀로 덮여 있는 지면은 벙커가 아니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진처럼 떠낸 잔디(뗏장)를 쌓아올린 벙커턱에 멈춘 볼은 벙커에 있는 볼이 아니다.
골퍼의 몸은 벙커에 있지만 볼은 벙커 밖에 있기 때문에 벙커 안에서 클럽헤드가 모래를 스치도록 연습스윙을 해도 상관없다.
또 볼을 치기 전에 클럽헤드를 벙커 안의 모래 위에 놓거나 모래에 접촉시켜도 된다.
새 규칙에는 떠낸 잔디를 쌓아올린 면이 풀로 덮여 있거나 흙으로만 돼 있거나를 불문하고 벙커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떠낸 잔디를 쌓아올린 곳은 흙이든 잔디든,아니면 풀이 듬성듬성하든 벙커가 아니라고 보면 된다.
간혹 벙커 안에 섬처럼 독립돼 있거나 길쭉하게 삐져나온 곳으로서 풀이 나있는 곳을 볼 수 있다.
물론 이곳도 스탠스 위치와 상관없이 벙커가 아니다.
(규칙 제2장 용어의 정의9 및 13조4항,재정 13-4/1)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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