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9단지에 살고 있는 양모씨(45)는 최근 주민등록 주소지를 인근 13단지 아파트로 옮겼다. 2년 전에 구입해 1년만 살다 전세를 놓은 아파트로 다시 전입한 것. 올해부터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준이 '3년 보유,2년 거주'로 강화되면서 이처럼 주민등록 위장 전입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일부 지역과 분당신도시 등 그동안 투자수요가 많았던 지역에서 올들어 전입신고 건수가 부쩍 늘고 있다. 양천구에서는 올들어 2백80명이 새로 전입신고를 했다. 특히 13단지 등 투자수요가 집중됐던 신정7동의 경우 올들어 한달여만에 1백15명이나 전입신고를 했다. 양천구 신정7동 동사무소 관계자는 "올들어 13단지 소형평형을 중심으로 기존 거주자가 있는 데도 새로 전입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체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동안 투자수요가 몰렸던 대치동에서는 올들어 전입신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위장전입이 늘어나는 건 향후 아파트를 처분할 때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1가구 1주택자라도 '3년 보유,2년 거주' 조건을 채워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