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상가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 시행 시기가 최소 6개월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상가 오피스텔 쇼핑센터 펜션 등의 후분양제를 의무화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오는 4월 총선 후 새로 구성되는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 시행 시기는 빨라야 연말 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6월 중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법 제정작업을 최대한 서둘러 연내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안은 3천㎡(9백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