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줄여 나가되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선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 위주로 최소화하고 조사기간도 가급적 단축할 방침"이라며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계 기업 가운데 다음달로 예정된 법인세 신고에서 △본사의 경비를 과다하게 국내 지사에 떠넘긴 혐의가 있는 기업 △영업이익률이 동일업종 평균에 비해 대폭 감소한 기업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난 기업 등은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전가격' 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당국과 해당 기업이 미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과세 여부를 협의하는 '이전가격 사전합의제(APA)'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