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9일 전직 검사 조모씨(42)가 문화방송과 취재기자 이모씨(35)를 상대로 "편파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6천만원이 인정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일이 있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묵살하고 이중기소했다는 내용의 방송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되지만 취재과정상 기자가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상당하고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