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국내 외화반입 규제 .. 1일부터 새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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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인민폐 절상압력을 막기 위해 까다로운 외국인 외환관리 규정을 시행키로 했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중국 외환관리국이 1일부터 '비거주 개인 외환관리 규범'을 시행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29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에 반입하는 외화 현금에 대한 증빙 철차가 강화된다.
앞으로 외국인은 외화 현금 계좌를 개설할 때 반드시 실명을 써야 하며,1인 하루 예금액이 5천달러를 넘으면 신분증과 함께 '본인 휴대 외화현금 반입신고서' 또는 은행의 '외화 현금 인출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예금 인출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외국인이 하루에 1만달러가 넘는 외화 현금을 찾을 때는 '외국인 개인외화 수지상황표'를 내도록 했다.
외국인 외화계정의 외화를 인민폐로 환전할 경우 1인당 월 누계 환전액이 5만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외환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는 데다 인민폐 절상압력으로 중국 내 외화 유입이 크게 늘어나자 단기 투기성 자금과 불법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KOTRA는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