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나 국지전 등에 따른 세계증시 동반폭락으로 투자자가 손실을 봤을 경우 이는 투자를 위임받은 투자회사가 예측가능한 변수인 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윤모씨(61)가 "투자상담사가 지난 2001년 9.11테러 직전 옵션 포지션 정리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테러 직후 11억여원을 날렸다"며 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70%인 8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탈냉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국지전과 테러,유가상승 등 주가 폭락 요인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옵션투자 상담사는 통상 범위를 넘어서는 주가 급등락 가능성이 항존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가지수 옵션 거래는 예측이 힘들고 단기간에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고 원고로서도 투자상담사에게 포괄적 위임을 했더라도 계좌 운용내역을 확인하고 옵션 해지를 더 강력히 요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윤씨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H투자증권 투자상담사에게 주가지수 옵션 투자를 맡기고 23억여원을 예치했으나 수익률이 낮자 머니마켓펀드(MMF) 투자로 바꾸기 위해 같은해 9월 7~10일 옵션 거래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투자상담사가 외가격 옵션(만기때 주가지수선물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은 옵션)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9.11 테러 다음날에 11억여원을 손해보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