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주식투자를 위해 공금을 유용한 뒤 며칠내 원상회복시켰다 하더라도 마땅히 해임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는 1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횡령액을 즉시 변제했는데도 해임까지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적극적 횡령의사 없이 자금을 잠시 융통한다는 생각으로 공금을 사용했고 며칠 안에 원상회복시켰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1억원이 넘는 학교 공금을 두차례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으며 두번째 횡령 때는 인출때 학교장 결재도 받지 않았고 감사반 적발 직후에야 횡령금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