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의사는 절대 불가(不可)!' 보건복지부가 '중국 한의대 유학'을 경고하고 나섰다. 2005년께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중국 중의대 졸업 후 국내로 돌아와 개업할 수 있다는 '그럴듯한' 광고가 판치는 한편 이에 혹해 유학을 떠나려는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일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시장 개방과 외국 의료자격 면허 인정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해 중국 등 외국 한의대 유학을 권하는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최근 교육부 문광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공문을 보내 해당 유학알선 업체나 여행사 등의 위법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청했으며 복지부 차원의 조치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외국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대학이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동등한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2005년 4월부터 예비시험을 거쳐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중국 중의대나 미국 한방관련 대학 등은 국내 한의과대학과 교육연한, 교과과정이 전혀 다르고 △임상, 이론, 면허제도, 기타 의료여건 등도 달라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복지부측은 못박았다. 문제는 재정경제부 등이 '의료시장 개방'을 주장하는 가운데 중국이 통상압력에 따라 의료인력 개방을 점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점. 한 유학원 관계자는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중국의 통상압력 때문이라도 중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방의료담당관실 이용호 과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인력을 개방한 예는 없다"며 "국내 한의사로 활동중인 숫자가 1만명인 현실에서 굳이 중의대 학생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절대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현재 중국 중의대 면허를 취득했거나 공부중인 학생은 1만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법원에 국내 자격고시 응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침구사 유학에도 일침을 가했다. 중국 유학 후 침구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광고도 허위라는 것. 현행 의료법상 침구사 자격이 철폐됐으며 이에따라 해방전에 자격을 따 침구사로 활동중인 44명을 제외하곤 '침구사'가 아예 존재할 수 없다고 복지부측은 강조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