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는 1일 미국의 주권이양 이후 정식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본법 역할을 할 이라크 임시헌법에 합의했으며,3일 공식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60개 조항으로 이뤄진 임시헌법은 △언론 종교의 자유 및 군부에 대한 민간통제권 보장 △임시의회 의석 25% 여성할당을 규정하고 있다. 임시헌법은 또 이슬람을 모든 법률의 주요 원천으로 인정하고 이슬람 믿음에 어긋나는 법률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주의 원칙 하에 쿠르드족 자치 등 법률의 세부적인 적용은 앞으로 선출될 정부의 몫으로 남겨 놓았다. 이번 타결은 6월30일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이라크 과도정부에 주권을 이양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아흐메드 찰라비 이라크 과도통치위 위원이 이끄는 이라크민족회의(INC)의 인타파다 칸바르 대변인은 "기본법의 모든 조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