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내보내는 광고는 관객들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이진규 부장판사)는 1일 대학생 양모씨(23)가 '상영 전 지루한 광고를 내보내는 것과 외부음식 반입을 금지한 규정은 영화관이 관객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서울 강남의 모극장을 상대로 낸 39만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화 시작 전 20여분간 20여편의 광고를 보는 것이 영화관측 부당이득이라는 양씨의 주장에 대해 "광고는 영화 시작 전 관객 이동시간에 내보낸 것"이라며 "만약 광고를 보고 싶지 않다면 자리를 피하는 등 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관객에 대한 시청 강요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화관측이 외부음식 반입을 금지한 것은 냄새나 소음 등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강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잘 지켜지는 지도 의문"이라며 "양씨가 이 규정으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영화관측이 외부 음식물 반입 규정을 강제로 적용하고 극장외부 음식과 비교해 폭리를 취한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