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배 포상금' 첫 지급.."총선 돈봉투 10만원 받았다" 유권자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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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를 제공한 선거사범을 신고해 수수금액의 50배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은 유권자가 처음 나왔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용인시 관내 3개 사회단체 대표들에게 10만원이 든 봉투 3개를 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모 정당 소속 국회의원 부인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돈봉투 받은 사실을 자진신고한 이들 사회단체 대표 3명에게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5백만원씩 모두 1천5백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주부들을 고용해 입당원서를 받은 대가로 주부 4명에게 2백28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된 부천지역 모 정당 총선출마예정자 L씨와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에 참석해 63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모 정당 파주선거구 총선출마예정자 W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 두 불법사례를 제보한 유권자 2명에게도 각각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1인당 받은 금액의 50배,또는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부지침을 발표했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