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계천변에 있는 중구 황학동 2198 일대 황학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이주대책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철거하지 않은 재개발구역 내 삼일시민아파트 잔여 세입자들(7개동 3백75가구)이 가구당 1천만원 등을 받는 조건으로 다음달 말까지 자진 철거키로 조합 및 철거업체와 최근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1969년 청계천을 복개하면서 주상복합건물로 지은 삼일시민아파트는 오는 6월말까지 주거부문(3~7층)이 완전 철거되며 이 일대 재개발사업도 활기를 띠게 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